청봉선사의 강설
9. 無得無說分 第七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음)
無得無說分 第七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음)
須菩提야 於意云何인가 如來가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이냐 如來가 有所說法耶인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하겠느냐? 여래가 말한 바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겠느냐?
淸峯:물음은 부정을 뜻하여 물음으로써 있음이 없음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須菩提言하되 如我解佛所說義는 無有定法을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이며 亦無有定法을 如來可說이나이다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만들어진) 법(진리)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무상정등정각이라 이름하며, 또한 정하여 있게된 법이라는 것이 없음을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옵니다.
淸峯:법(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다시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불법(法)이라 하는 것이니, 세간 법은 고칠 수 있는 법이나 불법은 만든 것도 아니요, 고칠 수도 없는 절대 진리인 것이다
무유정법이라. 어째서 법이 정(정해서 만들어지고 변하게 되는)한 바가 없는 것일까? 진리는 밖으로 쫓아 얻음이 아니며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며 누가 만들었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정해(存在)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거나 조작할 수 없는 즉, 이설(異說)이 없이 있는, 즉 만들(結定)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며 이름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 법(法)이라 한다.
또 법이란 본질적으로는 공하여 이름조차 없으니 고정되어진 바가 없는 것이다.[차별상으로 뒤집으면 무유정법이란 만든 것은 본래 고정(결정)되어 있는 바가 아니며 또한 다시 고쳐 만들 수 있기에 정해진 바가 아닌 것이기도 하니 이것을 세간법이라 한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등정각- 줄여서 정각)라는 것도 얻을 것이 실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한 바를 이름하여 정각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何以故하면 如來所說法은 皆不可取이며 不可說이며 非法이며 非非法이나이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얻어 가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닌 것이옵니다.
淸峯:이름 붙여(즉, 말로써) 논할 바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래가 설하신 진리가 얻어 가질 수도 말씀 하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일까?
형상이 없고 본래 갖추어 있는 것이니 얻을 것이 없음이요,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진리를 조작하여 만들거나 세존의 생각과 조작에 의한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듯 있는 것을 깨달은바 그대로 삼키고 토한 것이니, 바람이 움직인다 해도 공기는 우주에 그대로 꽉 차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 하나 나무가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님과 같은 도리인 것이다.
또한 불(佛)은 그대로 여여부동하니 설해도 설함이 없는 도리이며 또 문자나 말을 뛰어 넘은 것이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 말에 쫓아 교법에 끄달리면 진실을 요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말씀(敎法)은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요 달(實相)이 아닌 것이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비법이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여 얻은 바가 없음을 요달하면 이름하여 비비법인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것이라 해도 안되며, 이것 아니라 해도 안 되는, 말로써 이르지 못하며 생각 일으켜 말을 하면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 하는 것이다.
所以者何하면 一切賢聖이 皆以無爲法으로 而有差別이나이다
어째서인가하면, 모든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함이 없는 법으로써 차별을 내기 때문이나이다. "
淸峯:즉, 분별심이 없는 것이니 곧 차별이 없고 여여부동한 것이 부처의 경계요, 차별을 낸다함은 그 가운데 행함으로 곧 화신불이요 보살행인 것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살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무위는 무주이고 무주는 무상이며 무상은 무생(無生)이니 생함이 없으면 멸함도 없고 공적하여 해탈인 곧 불인 것이다.
불은 각이며 각은 곧 지혜를 발현하니 그러므로 정‧혜(定慧)로 반야를 행함이 곧 보살행으로 성인의 분별을 여읜 무위법을 설하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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