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봉선사의 강설
23. 非說所說分 第二十一 (설해도 설함이 아님)
非說所說分 第二十一 (설해도 설함이 아님)
須菩提야 汝勿謂如來作是念하되 我當有所說法이라 莫作是念하라
“수보리야! 너는 여래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何以故하면 若人이 言하되 如來有所說法하면 卽爲謗佛이니 不能解我所說故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능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고이니라.
淸峯:부처님의 말씀에 법이 있다 하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법이 없다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 설해도 설함이 없으니 진리는 말에 있지 않아 본래 있는 그것을 이름(말)으로 그렇게 설한 것일 뿐이다.
말씀(說)에 법이 없다 하면 일체 단멸한 공에 떨어져 단견의 소견을 짓고, 법이 방편 수단(도구)인 말씀에 있다 하면 모두가 항상 하는 소견을 지어 있음에 떨어져 상견(常見)의 사견을 짓게 되어 변견이 되는 것이다.
須菩提야 說法者는 無法可說을 是名說法이니라
수보리야! ‘설법이란 것은 가히 설할 것(法)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는 것이니라.”
淸峯:설법이라는 것은 法(모든 것)의 본질이 공적하여 이름과 모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일체 모든 실상의 진리를 말의 도구를 빌려 삼켰다 토한 것이요, 미혹한 중생을 방편으로 이끌어 자성을 보아 무상보리를 증오하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야는 차별상이 끊겼으므로 설명할 수 없는 데서 설명하는 것으로 일체의 구족한 진리는 설명하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하는 것이다.
爾時에 慧命須菩提가 白佛言하되 世尊이시여 頗有衆生이 於未來世에도 聞說是法하고 生信心不이리이까 佛言하시되 須菩提야 彼非衆生이며 非不衆生이니 何以故하면 須菩提야 衆生衆生者는 如來說非衆生이요 是名衆生이니라
그때에 눈 밝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있어 이 다음 세상에서도 이 법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나이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그들이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여래가 말하는 중생이 아니요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는 것이니라.”
淸峯:마땅히 중생이 부처를 이룰 수 있음을 믿지 않을 리 없는 이치이니 부처라면 이 경을 수지독송 하고자 하는 공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중생이란 억지로 부르는 이름이며 미혹으로 인하여 생멸을 받는 것이나 본래 이름이 없고 불성을 갖췄으므로 무명만 제하면 그대로 부처인 본래 청정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성(自性)이 부처와 둘 아닌 것이다.
설법이라 하나 설하고 듣고 얻을 만한 실제의 조그마한 법상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설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입을 막고 아예 말이 없는 것이 설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설법이라고 하는 실상이 없는 성품의 공함과 본래 스스로 구족한 것임을 이르는 것이다. 또 부처와 중생이라는 상대적인 명칭은 차별 명사요 언설일 뿐, 구경의 부처와 중생의 실상성품이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법의 성품은 형상이나 소리 등 차별적인 이름이 있는 실상이 실제로 있지 않으며, 소리나 명사인 언어 문자의 성품이 실다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약은 병든 이에게 필요하나, 병이 없으면 약이 본래 필요 없는 것이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61 |
![]() |
무애심 | 2023-12-15 |
60 |
![]() |
무애심 | 2023-12-15 |
59 |
![]() |
무애심 | 2023-12-15 |
58 |
![]() |
무애심 | 2023-12-15 |
57 |
![]() |
무애심 | 2023-12-15 |
56 |
![]() |
무애심 | 2023-12-15 |
55 |
![]() |
무애심 | 2023-12-15 |
54 |
![]() |
무애심 | 2023-12-15 |
53 |
![]() |
무애심 | 2023-12-15 |
52 |
![]() |
무애심 | 2023-12-15 |